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2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시설을 공사에 귀속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항공사가 투자한 공항개발사업의 토지·시설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요. 인천공항공사는 예외를 두어 자체 투자사업은 인천공사에 귀속됩니다.
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투자 역량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공사와 같은 예외를 명시해 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공사에 귀속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 투자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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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