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7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를 음주·약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면허 취소와 강화된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해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약물 상태에서 조종하다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약물 투여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근절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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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