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의료기술 발달로 국민 전반의 건강이 개선되고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졌고, 농·산·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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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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