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 여론조사의 규제를 강화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학계와 여론조사 업계에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문항 설계 행위가 횡행하고, 부실 조사기관 난립, 신고 면제 규정 남용, 가상번호 활용 절차 악용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기관의 등록·재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론조사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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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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