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1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기지 무단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을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에서 드론 등을 활용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안보위협이 대두된 상황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이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사기지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더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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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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