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1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기지 무단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을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에서 드론 등을 활용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안보위협이 대두된 상황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이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사기지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더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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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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