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9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해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응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매수·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할 수 없어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특정 정당에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 등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 대한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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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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