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5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근거를 마련해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결산 검사 방식과 범위가 다르고, 명시적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서 정부 재정의 누수 우려와 재정 집행 검증 명확한 근거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간위탁사업의 재정 집행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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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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