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고 과실로 인한 산림 피해의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대형산불 사례에서 보듯이 건조한 시기의 산불은 규모가 커져 인명 피해와 재산 파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의 처벌을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통과되면

  •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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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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