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영남 지역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 같은 실화로 밝혀졌고,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어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불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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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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