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2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스마트양식을 법률상 정의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존 양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양식의 활성화·첨단화를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스마트양식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스마트양식은 법률상 정의가 없고 지원 근거가 부재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요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보급 촉진 사업 근거를 마련해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스마트양식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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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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