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1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지반 침하(땅꺼짐)를 재난으로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어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고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요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주변 주민의 대피를 초래하는 심각한 재난이 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재난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았어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지반 침하를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보존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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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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