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9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용역업체 변경 시 새 사업체가 근로자 고용관계 승계에 노력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포함해요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 양도·양수업체 간 계약관계가 없어 포괄적 승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은 잦은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실정이에요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 변경된 사업체로 하여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주에게 적용하도록 권고해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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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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