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공단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해 국립공원의 재난 관리 권한과 근거를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현행 법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이자 공원관리청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 예방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어요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재난방지기관이면서 공원관리청이지만, 국립공원의 경우 산림재난관리 체계가 제각각이고 국립공원공단의 권한과 범위가 제한적이며 전문조직을 직접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국립공원공단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해 국립공원 내 산불·산사태 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피해 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립공원의 산림재난 관리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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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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