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8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법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별도 규정은 없지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당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는 전문성이 있지만 유가족 지원 업무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난 유가족 지원이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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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