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2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관리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모범관리단지 선정 기준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주체에게 처우개선·인권존중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경비노동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 불안정성이에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명시되지 않아 있어요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 노력의무에 고

통과되면

  •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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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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