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유치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전자담배는 현행 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이 구역에서 자동판매기로 팔 수 있었고, 학생들이 구입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하고, 보호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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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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