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유치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전자담배는 현행 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이 구역에서 자동판매기로 팔 수 있었고, 학생들이 구입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하고, 보호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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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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