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 부족 시 전력시장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바로 팔 수 있어요.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때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사야 하는데, 일반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분산에너지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도 구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시장 양쪽에서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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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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