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3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 거부 금지와 다양한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과 단체는 법적 분쟁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인은 자료 입수가 어렵고 '증거의 편재' 문제가 발생해요.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있지만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약해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소송 증명과 관련된 자료를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불이행 시 징역·벌금·불리한 재판 등 다양한 제재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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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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