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 공정화법 위반 사건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를 하고 있어요.

채용비리 조사 요청이 있어도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적발해도 과태료 수준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 공정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감독관은 채용절차법 위반을 형사 수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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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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