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감경 기한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하로 정해 위반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도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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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