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을 규정해요.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 감독이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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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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