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연계된 보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요.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과 환경·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발전부지 개발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해 대규모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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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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