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0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군인이 상급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2024년 12월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군이 동원된 사례가 있었고, 선출된 권력의 위헌적 명령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가 생겼어요.
이제 군인은 헌법 의식을 내면화하고 위헌·위법 명령을 구분해서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 정체성이 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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