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9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발생 취약지역을 정의하고 지정해서 예방에 나선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불을 예방·진화하는 대책은 있지만 산불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시책이 부족해요.
최근 봄철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커지면서 산불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요.
이제 풍향, 과거 산불 발생 위치·시기·피해면적, 임목밀도 등을 조사해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해요.
통과되면
-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미연에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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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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