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5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원이 종국판결 선고기간을 지키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판결 선고기간을 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 훈시규정으로 봤어요.

최근 5년간 제1심 합의부 사건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이 33.7%에서 21.8%로 떨어졌고, 2년 초과 사건도 크게 증가했어요.

이제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이 지체 없이 기일을 지정하거나 거부 사유를 고지하게 하고, 선고기간 도과 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기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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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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