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3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난복구 비용을 국고 30%, 융자 60~70%로 부담하고 있어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구 부담이 커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해요.
이제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