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3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난복구 비용을 국고 30%, 융자 60~70%로 부담하고 있어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구 부담이 커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해요.

이제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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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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