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9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사무소도 산불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만 산불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지만 국립공원공단은 보유하지 않아요.
최근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했고, 산불 진화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제 국립공원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도 산불진화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립공원의 산불 진화 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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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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