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9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사무소도 산불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만 산불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지만 국립공원공단은 보유하지 않아요.

최근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했고, 산불 진화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제 국립공원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도 산불진화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립공원의 산불 진화 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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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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