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난 이후 응급조치와 피해자 생계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산불, 홍수, 지진 등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생산기반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어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를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재난 피해 지역의 장기적 회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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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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