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난 이후 응급조치와 피해자 생계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산불, 홍수, 지진 등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생산기반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어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를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재난 피해 지역의 장기적 회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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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