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류 생산·수입·판매 업체에 의류 재고품 관리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의류 산업에서 대량으로 의류가 버려지고 있지만 순환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고 있고, EU 등에서는 미판매 의류 폐기를 금지하거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제 일정 규모의 의류 업체가 의류 재고품의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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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