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3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난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시설 복구에서 경제활동 회복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난 후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만 규율하고 있어요.
최근 초대형 산불로 지역 주민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이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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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