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조류충돌 대응을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일부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이 콘크리트 소재로 되어 있고, 조류충돌 대응이 형식적이에요.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설치와 조류충돌 대응 미비가 드러났어요.
이제 항공장애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인력 배치와 퇴치 활동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항 항공기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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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