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1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전 건설 시 건설허가 전 주요 기기·설비의 제작 계약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주요 기기·설비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허가 전 발주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원전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가 필요해요.

이제 발전용원자로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설비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원전 건설의 효율성과 품질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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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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