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7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하고 추심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통해 채무가 조정되거나 면책되어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아요.

이로 인해 보증인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회생절차 중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보증인이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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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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