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5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 부여와 정년 연장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대책이 부족해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교육공무원의 출산을 꺼리게 하고 있어요.
이제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년을 2명일 때 1년, 3명일 때 2년, 4명 이상일 때 3년 연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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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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