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기회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은 60세에 퇴직하며 뛰어난 공무원은 특별 승진 기회가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고 승진 기회를 주어서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통과되면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소득 유지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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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