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상사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맞춰 매년 정하고 변동이율제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상사(상거래)에서의 법정이율은 1962년부터 연 6%로 고정되어 있어요.
지난 10년간 국고채 금리가 0.8%부터 4.5%까지 변했는데도 법정이율은 그대로라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법정이율을 정하는 변동이율제로 바뀌게 돼요.
통과되면
- 상사법정이율이 매년 경제 상황에 맞춰 정해지게 됩니다.
-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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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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