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7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민사상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맞춰 매년 정하는 변동이율제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민사 법정이율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계속 연 5%로 유지되고 있어요.
10년간 시장금리가 0.8%에서 4.5%까지 변했는데도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정하는 변동이율제로 전환하게 돼요.
통과되면
- 법정이율이 실제 경제 상황을 더 반영하게 됩니다.
- 법정이율 악용으로 인한 불공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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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