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7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민사상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맞춰 매년 정하는 변동이율제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민사 법정이율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계속 연 5%로 유지되고 있어요.

10년간 시장금리가 0.8%에서 4.5%까지 변했는데도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정하는 변동이율제로 전환하게 돼요.

통과되면

  • 법정이율이 실제 경제 상황을 더 반영하게 됩니다.
  • 법정이율 악용으로 인한 불공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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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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