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1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4분의 3 이상이 비어 있는 주택·시설 혼합 건축물을 빈집 범위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만 빈집으로 보고 정비사업을 진행해요.
주택과 다른 시설이 섞여 있는 건물에서 주택은 비고 시설만 소수 점유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실상 빈집을 정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4분의 3 이상이 거주·사용되지 않는 혼합 건축물도 빈집 범위에 추가되게 돼요.
통과되면
- 방치된 혼합 건축물이 빈집정비사업 대상이 되게 됩니다.
-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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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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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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