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품·용기 제조자가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만 그치고 있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미이행 시 이행권고와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로 실행력을 확보하게 돼요.
통과되면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이행이 강제되게 됩니다.
-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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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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