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품·용기 제조자가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만 그치고 있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미이행 시 이행권고와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로 실행력을 확보하게 돼요.

통과되면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이행이 강제되게 됩니다.
  •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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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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