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6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항공기와 부품의 운영연한과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규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항공기는 50대 중 기령 20년 이상이 65%에 달하고, 30년 이상도 12대나 되어 노후화가 심해요.
산불 진화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노후 기종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림항공기와 부품의 운영연한·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초과한 것은 운영할 수 없게 돼요.
통과되면
- 산림항공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산불 진화 시 안전 사고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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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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