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6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항공기와 부품의 운영연한과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규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항공기는 50대 중 기령 20년 이상이 65%에 달하고, 30년 이상도 12대나 되어 노후화가 심해요.

산불 진화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노후 기종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림항공기와 부품의 운영연한·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초과한 것은 운영할 수 없게 돼요.

통과되면

  • 산림항공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산불 진화 시 안전 사고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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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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