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77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시장 같은 주요 직책 후보자를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어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관계 행정기관이 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돼요.
통과되면
- 인사청문 대상자의 준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인사청문회가 더 공정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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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