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7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험대리점·중개사의 공시대상기업 소속 회사와의 자기계약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험대리점이나 중개사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어요.
일부 대기업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보험대리점을 세워 그 기업과의 계약만 전담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얻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험대리점 임원이 공시대상기업 소속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그 회사와의 보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게 돼요.
통과되면
- 보험모집의 공정 경쟁이 보장되게 됩니다.
-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험업법의 다른 법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