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74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지방의회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도 점자형 선거공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디지털 파일을 통합해서 발송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돼요.

통과되면

  •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선거공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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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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