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7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하지만 경호는 계속해 주게 되어 있어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로 파면된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경호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임기 중 퇴임한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요.
통과되면
-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어지게 됩니다.
-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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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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