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하철역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화재 인명피해 약 40%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지하철역처럼 대피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에서 방연마스크(연기와 유독가스를 거르는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도시철도시설 등 특정 소방대상물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게 돼요.
통과되면
-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지하철 등에서 대피 시 생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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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