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을 돕고 있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법의 기간을 1년 더 늘려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