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면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작재산권 양도 등의 권리변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돼요.

지적된 문제: 위탁 저작물은 신탁관리업자가 별도 공시를 하고 있는데 등록절차가 중복되어요. 또한 일부 제작사가 신탁 계약을 우회해 창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사례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바꿔요: 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해요.

통과되면

  • 중복된 등록절차가 생략되게 됩니다.
  • 창작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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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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