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0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재해복구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악취·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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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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