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6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정질서 파괴자, 탄핵심판을 받은 자,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없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새로운 대통령 취임이나 경축일을 기하여 사면권이 자주 행사돼요.

지적된 문제: 사면권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법을 위반해도 다음 경축일에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이는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형벌 목적 실현을 방해해요.

이렇게 바꿔요: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형벌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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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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