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5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할 때 당원이 아닌 사람도 선거인으로 할 수 있어요.
지적된 문제: 특정 종교집단이나 결사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른 정당의 경선인으로 참여해서 경선결과를 왜곡하는 역선택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 른 정당의 경선인이 될 수 없게 해요. 정당이 국민경선을 할 때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다
통과되면
- 당내경선의 역선택 현상 방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