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5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할 때 당원이 아닌 사람도 선거인으로 할 수 있어요.

지적된 문제: 특정 종교집단이나 결사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른 정당의 경선인으로 참여해서 경선결과를 왜곡하는 역선택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 른 정당의 경선인이 될 수 없게 해요. 정당이 국민경선을 할 때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다

통과되면

  • 당내경선의 역선택 현상 방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